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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고용보험 요율 인상 / 실업급여 인상

고용보험 요율 인상

실업율은 어느 정권이라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제의 활력이 대한 지표로 인식될 정도로 실업에 대한 뉴스는 항상 민감합니다. 최근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가 인상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인상에 대한 정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국가의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이 사회보험 중에서 실업급여와 연관된 보험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제원을 통해 실업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인상때문에 고용보험 요율 또한 인상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요율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현행보다 0.3%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인상은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제원마련의 일환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된 급여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결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취지 입니다. 또한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하여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실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후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나이를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금조건이 좀더 단순해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