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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SC제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51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SC제일은행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SC제일은행은 제휴사인 BC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에서 BC카드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의 신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기업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신한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우리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새마을금고 재난지원금 신청>

<우체국 재난지원금 신청>

 

▶SC제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SC제일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BC카드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을 해야합니다. 포털에서 BC카드를 검색하여 BC카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클릭합니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초기(5.11 ~ 5.15)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매일 23:30~00:30 사이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본적인 정보부터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생년월일부터 입력을 하는데 주민번호 앞자리의 6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다음으로는 카드번호도 입력을 해야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SC제일은행 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 AMEX(아멕스) 카드는 15자리 입력

* 개인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가족/법인카드 불가

* 카드사가 동일한 경우, 신청하지 않은 다른 카드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16개 카드사 개별 기준 (: 우리카드의 A카드로 신청시, A카드 및 우리카드의 B 카드로도 사용 가능)

 

카드에 있는 유효기간도 필수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도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 입력하신 번호로 최종 신청 결과 및 사용 내역이 안내될 예정이며 변경이 불가하오니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카드의 경우, 사용 내역은 승인 문자 통지 신청이 되어 있을 시에 한하여 발송 됩니다.(광주은행 등)

 

다음은 약관 동의 내용입니다. 세 군데를 동의 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의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확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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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사전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됨을 확인하고, 비씨카드가 정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지원금 신청 절차를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 지원금 신청, 신청 절차 안내, 지원금 대상 확정 또는 오류 안내 , 기타 안내사항 전달, 관련 업무 상담

수집·이용 항목

카드번호, 생년월일, 유효기간, 휴대폰번호

보유·이용 기간 : 지원금 관련 업무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결제기록 및 처리결과는 본인이 선택한 카드의 운용사 및 협력사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보에 한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확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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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씨카드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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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기부금을 신청하신 경우,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하단의 신청을 클릭하여 긴급재난금지원 신청을 진행 하게 됩니다. 진행시의 주의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비씨카드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후에는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

 

1. 지원금 사용불가 카드 안내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증권사 CMA체크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소지하고 계신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카드 : 화물차유류구매카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2. 신청자격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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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와 중복되는 경우 를 우선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3. 가구구성

 

3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4. 지급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액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기부금은 신청 당일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용제한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7. 문의 및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8. 환수처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9. 지급 방법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10. 사용

 

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 단위로 제한

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사용 기한 : ’20. 8.31. 까지

 

11. 잔액 환급

 

불가능

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12. 부정유통 관리

 

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여신전문금융업법(15, 70),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대표번호 : 1588-9955 / 1599-9955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