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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제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알아보기

 

 

이번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제주은행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을 하셔서 꼭 좋은 곳에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막대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민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2. 신청 대상

 

세대주 신청(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부부 중 연장자가 세대주임)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임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세대주임.

 

 

 

 

3.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4. 지원 방식

 

1차 지급 대상(270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270만 가구는 현금 지급 (202054)

2차 지급 대상(1900만 가구) : 신용/체크/선불/지역사랑상품권 가능. 선불카드/상품권 수령처는 동주민센터 및 지역금고(취약계층은 방문 지급도 가능)

 

▶제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1.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 제주은행 홈페이지, jBANK 모바일 이용(생년월일,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등록 후 신청)

2020511일부터 515일까지는 5부제 신청 예정.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마스크 5부제와 동일)

(1,6), (2,7), (3,8), (4,9), (5,0)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8일 ~ 6월 18일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직접 은행창구 방문

 

 

2. 신청 취소(해지) 방법

 

지원금 신청 완료 후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제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안내

 

1. 지급 방식

 

 본인이 보유한 신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 부여(본인 신용한도와 별도 운영)

 사용카드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주은행으로 신청한 고객 중 은행 미소지 고객 또는 유효한 카드가 없는 고객은 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하여야 함.

 카드 이용 시 결제 금액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가 자동 차감되고, 결제 취소 시 특별한도가 재생성됨.

 

2.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부터 8월 31일까지 (, 5.11~12일 신청은 13일부터)

 

 

3. 적용 우선 순위

 

보건복지부 긴급돌봄쿠폰’(신한 아이행복은행 전용)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긴급재난지원금

신한 아이행복은행으로 결제 시 긴급돌봄쿠폰이 우선 사용됨.

 

4. 사용 조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

 할부거래 또는 일시불거래 후 할부전환은 불가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거래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됨.

 

 

 

 

5.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어린이집, 유치원 :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조세, 공요금 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보험업(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6. 적용 제외 거래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적용이 불가함.

 

BC카드 거래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은행 거래

포인트 승인 거래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Batch 승인 거래

대행승인 거래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7. 카드 서비스 적용

 

긴급재난지원금결제 시에도 카드 포인트 적립서비스 및 카드 할인서비스는 정상 적용됨.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할인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한도가 복원됨(신용/체크카드 동일)

긴급재난지원금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

 

 

▶제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이용문의

 

1. 상담 문의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BC카드 콜센터 1588-6374, 1566-4800

 

 

 

 

2. 상담 가능내용

 

긴급재난지원금사업안내, 신청방법, 이용방법, 재난지원금 적용내역/잔액 상담

 

 

▶긴급재난지원금 FAQ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가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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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구원 수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Q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여 가입자와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가구로 구분합니다.

 

Q :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나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2020.3.29()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4.30()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 : 2020.3.29() 이후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4.30()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혼인한 경우 한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혼한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A : 출생자는 가구원 수에 추가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국적 취득 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해외 이주 및 그와 유사한 경우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2020.5.4()부터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인 5.18()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접수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개인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8.31()까지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사용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정부는 가급적 8.31()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일시불 및 할부 결제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 .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부분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결제건을 취소한 후 다시 결제해 주세요.

 

Q :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금액 내에서만 결제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 . 개인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