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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전화신청 카드사별 고객센터 ARS 콜센터 신청 알아보기!

 

 

511일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사 또는 은행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등 스마트기기나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했는데요.(다음주부턴 영업점 가능) 내일부터는 전화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화신청

 

515()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는 모든 카드사의 상담센터(콜센터 포함)ARS 자동응답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보다 쉽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전화신청 방법

 

카드사의 고객센터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는 카드사 고객센터의 기본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입니다. 그러나 카드사별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고객센터에서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카드는 고객센터의 기본 운영 시간 이외에도 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을 통해 다음날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ARS 전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할수 있는 시간 안내입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0030분부터 오후 1130까지라고 합니다. 자정인 12시를 전후하여 앞뒤로 30분씩은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카드사별 고객센터와 ARS 운영시간>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유의사항

 

1. 지원금 사용불가 카드 안내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증권사 CMA체크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소지하고 계신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카드 : 화물차유류구매카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2. 신청자격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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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와 중복되는 경우 를 우선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3. 가구구성

 

3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4. 지급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액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기부금은 신청 당일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용제한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7. 문의 및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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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수처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9. 지급 방법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10. 사용

 

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 단위로 제한

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사용 기한 : ’20. 8.31. 까지

 

11. 잔액 환급

 

불가능

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12. 부정유통 관리

 

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여신전문금융업법(15, 70),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대표번호 : 1588-9955 / 1599-9955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