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0년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은행에서는 IBK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제휴를 맺고 있는 비씨카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2. 지원 대상 : 2020.3.29 기준 세대주 대상
• 대상자 조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5.11(월) 07:00 ~ 5.31(일) 23:30
- 비씨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페이지(go.bccard.com)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2020.5.11 ~ 5.15일까지)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 일) 모두
• 오프라인 신청
- 5.18.(월) ~ (5월 22일까지 요일제 적용) 온라인 신청 요일제와 동일함
- IBK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 가능
4. 사용 방법
• 사용기한 : ~ 2020. 8. 31일까지
• 사용 개시 : 신청 접수 후 1~2일 내 문자 수신 시 즉시 사용 가능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지자체 (특 · 광역시, 도) 내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
• 잔액환급 : 불가능 (기간 내 미사용 시 국고 환수)
• 바우처 중복 시, 우선순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 긴급재난지원금 결제시에도 카드혜택은 정상 적용되며 사용금액은 카드이용실적에 포함됨
• 사용제한 업종 자세히 보기
- 백화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AK백화점, 뉴코아(NC백화점) 등
- 대형마트 :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온라인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앱 거래업체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 어린이집·유치원 : 보육료, 바우처
- 귀금속 : 귀금속 구매
- 상품권 : 상품권, 기프트 구매
- 면세점 : 면세점 구매
- 조세, 공공요금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보험 : 4대보험, 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무승인 : 후불 교통, 하이패스,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
- 유흥 : 단란 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 위생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 레저 :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비디오방, PC방 등
- 사행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다단계 판매 등
• 지원금 사용 불가 카드
-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 및 참여 카드사별 기준에 따른 일부 카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내역 조회
- 사용 내역 조회 (2020. 5. 13 부터 조회 가능)
- 페이북 App → My 메뉴 선택 (좌하단) → MY바우처 메뉴 선택 (중앙 우측)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내역 확인 가능
5. 이용 문의
• 비씨카드 홈페이지, 페이북 App 및 비씨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ARS (1566-4800 / 1588-6374)
• 정부 전담 콜센터 (평일 09:00 ~18:00)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신청 후에는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합니다.
1. 지원금 사용불가 카드 안내
•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ex: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등) 및 참여 카드사별 기준에 따른 적용
2. 신청자격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3. 가구구성
•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4.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액
•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 기부금 변경은 당일 23:30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시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7.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8. 지급 방법
•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9. 사용
• 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
• 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 사용 기한 : ’20. 8.31. 까지
10. 잔액 환급
• 불가능
• 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11. 부정유통 관리
• 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 제70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2. 문의
• 비씨카드 홈페이지, 페이북 App
• 비씨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ARS(1566-4800/1588-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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