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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정보

국내 사장교의 낙뢰보호 시스템

국내 사장교의 낙뢰보호 시스템

 

1.1 기존 사장교의 낙뢰보호 시스템

 

현재 국내 공용중인 대다수의 사장교는 주탑 탑정부에 피뢰설비를 설치하여 낙뢰 및 유도뢰로 인한 구조물 자체, 인명, 차량, 승강기, 및 기타 설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대교와 같은 낙뢰 피해는 교량의 안전성 및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주탑 상부에 피뢰침 설비는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주탑 측면에 대하여는 메쉬법 등으로 보호된 곳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없는 실태이며, 케이블에 대한 보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량에 대한 현재의 낙뢰보호 시스템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1) 국내교량의 낙뢰보호 시스템 설치현황

 

교량에 대한 낙뢰보호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없어 상부 피뢰침의 보호범위를 광역피뢰침 보호반경 또는 보호각법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사진들은 교량 상부에 피뢰침이 설치된 사례이다.

다음은 측면 낙뢰보호 시스템 사례로, 교량 주탑 측면에 대해서는 전체 특수교량 55개소 중 9개소에 설치되어 약 16%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탑 측면 보호에 미비한 수준이다.

국내 관리대상교량에 대한 낙뢰보호 시스템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탑상부 피뢰침은 돌침방식이 전체의 65% 정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ESE 피뢰침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낙뢰보호 시스템 설치현황

또한 낙뢰보호 시스템 사례별로 살펴보면 주탑상부에는 대부분 피뢰침은 설치되있으나, 주탑상부나 측면 수평도체 설치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별 낙뢰보호 시스템의 설치 여부

교량케이블에 대한 낙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케이블 보호도체 시스템은 현재까지 국내 교량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