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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총정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발행하는 영암사랑상품권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영암사랑상품권 안내

 

1. 상품권 발매개요

 

상품권 발매목적

· 관내지역 상가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내 유동자금으로 지역경기 부양

 

상품권 종류

· 10,000원권 / 30,000원권

 

 

상품권 판매처

·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군청출장소 및 읍면회원농협 포함)

 

상품권 가맹점

· 매일시장, 마트, 수퍼마켓, 전자상품 판매점, 제화 및 의류점, 일반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카센터, 문구점, 서점 등

 

상품권 통용지역

· 영암군 관내(지정 가맹점)

 

상품권 흐름도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영암군청 홈페이지의 지역경제 > 영암사랑상품권 > 상품권가맹점현황 메뉴를 통해 아래처럼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할인안내

영암군에 따르면 올 한해 영암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연초 계획 110억 원에서 두배 증가한 220억 원으로, 이는 영암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판매에 따른 일반발행 120억 원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보편적 복지수당 지급 등 정책발행 100억 원을 반영한 규모라고 합니다.

 

 

 

 

20203월까지 발행규모 중 20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7% 할인 판매하였고, 할인율 10%는 일반발행 100억 원에 대해 적용하며 41일부터 할인보전금 소진시까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가맹점 신청과 해지

 

1. 신규

 

가맹점 지정 : 연중 (수시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파일다운받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1

· 가맹점 지정 계약서 2

· 송금처 계좌통장 사본1

 

2. 변경

 

가맹점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시 의거 수시변경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가맹점 지정서 원본

가맹점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전도, 저당,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3. 해지

 

신청에 의한 해지

· 폐업, 장기휴업,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가맹점 존속이 불가한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

· 가맹점 지정서

 

행정기관 직권해지

· 영암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가맹점 지정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의 신용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 기타 고객에 대한 사용잔액 환불거절, 불친절 등으로 3회 이상 문제를 야기한 경우

 

 

 

 

▶가맹점 준수사항

 

1. 영암사랑 상품권의 혜택 제공

 

· 명절 특별할인행사 등

· 할인 적용방법 : 상품권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시 최종 판매 가격에서 즉시 할인

 

2. 상품권 사용 잔액 환불 지급

 

· 권면금액 80% 이상 구매시 잔액 환불

 

3.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교부

 

· 현금거래 영수증발급 가맹업소에서는 영암사랑 상품권 사용시 반드시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이행

 

4. 상품권 취급 제한

 

·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 외관상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훼손된 상품권

· 영암군수의 직인이 없는 것과 같이 영암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5. 가맹점 배상책임

 

· 위조,변조 등의 상품권을 취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 책임

· 위조, 변조, 유통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확인을 이행했음에도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은 반드시 상품권 판매처로 전화 연락하여 상품권 뒷면 바코드 숫자를 전산으로 확인해야 함.

 

6. 고객관리

 

· 영암사랑 상품권 사용고객에게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구입물품의 제한을 두면 안 됨

·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맹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세심한 고객 관리

· 고객에 대한 가맹점의 불친절로 전체 가맹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상품권 운영조례

상품권 운영조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이라 한다)에 소재한 영세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영암군수가 발행하는 영암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암사랑 상품권"이란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써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가맹점"이란 영암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대행기관"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발행 및 판매)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군수는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조·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군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상품권의 종류는 5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가맹점 지정 및 관리)

군수는 군 지역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1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가맹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6(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의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가맹점 지정취소)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대행기관의 준수사항)

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미환전액 등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상품권 취급에 있어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9(사용자의 준수사항)

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10(환전 및 판매 대행수수료등)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변조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행기관에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으나, 환급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환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1(상품권 할인판매)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상품권 할인구매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대행기관에서는 한도액 초과 및 과다구입자 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구매대장을 작성하고 매주 1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8.9.)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 대행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대행기관은 지급받을 할인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대행기관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11조의2(특별할인)

군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8.9.]

 

12(상품권의 관리)

군은 대행기관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군에서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상품권을 환급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13(담당공무원)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대행기관 및 상품권 관련업무 일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14(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15(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