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발행하는 무주사랑상품권인데요. 무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안내
1. 상품권 종류
· 지류형(1만원권, 5천원권)
· 카드형(충전식)
2.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구매할인
· 구매금액의 10%(법인 및 가맹점주 할인 제외)
4. 할인한도
· 개인 월 50만원(지류형 및 카드형 통합)
5. 잔액관리
· 지류형 : 상품권면액의 70% 사용 시 잔액 현금으로 환급
· 카드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누적 보유
6. 구매방법
· 관내 모든 금융기관(판매대행점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카드형의 경우 ‘고향사랑페이’ 앱에서 신청(구매) 가능
7. 사용처
·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가맹스티커 부착)
· 카드형의 경우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
8. 사용자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합니다.
·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형 상품권 분실, 도단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 훼손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판매대행점 안내
무주사랑상품권은 무주군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리스트가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현금으로 가까운 구매처를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무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조회 안내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은 무주군 관내의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무주군청 홈페이지의 무주사랑상품 >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가맹점을 아래처럼 조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1. 모집기간
· 연중 상시
2. 모집대상
·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
※ 음식점, 숙박업, 학원, 병의원, 약국, 소매업, 서비스업 등
3.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업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사행성게임물 관련 사업장, 유흥 및 단란주점 등
4. 신청장소
· 군청 산업경제과, 읍·면사무소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추가 요청 시)
6. 지정방법
· 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 지정서 및 가맹 스티커 교부
7. 가맹점 환전
· 신청방법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 신청
· 환전 한도 : 월 1천만원[단, 추가신청자에 한하여 전분기 월 평균매출액 60%까지 상향(최대 2천만원)]
8.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가 상품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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