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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

IRP 퇴직연금 제도 혜택 해지 등 총정리!

 

여러본 혹시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100세 시대에 맞게 퇴직금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NH투자증권 위주의 설명이지만 사실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의 동일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은 특판이나 혜택이 많을 때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1. 퇴직연금 제도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안전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 제도 장점

 

안전합니다.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대응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도산해 버리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믿을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퇴직금을 맡겨 놓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

제공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 (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IRP)이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입니다.

 

변화된 자산관리 환경에 대응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원리금보장상품 및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관리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

퇴직급여를 퇴직금제도에서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DB),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DC/IRP)

 

 

 

 

▶퇴직연금 제도 안내

 

1. 퇴직연금 제도의 구성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제도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아래에서 차근차근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 100세시대 4층 연금제도를 구축

 

퇴직연금은 100세시대 노후소득 보장을 대비한 든든한 4층 연금제도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틀이 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1. 확정급여형 (DB) 제도란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은 사전에 확정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되어 있고, 회사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2. 확정급여형 (DB) 제도의 운영구조

 

 

3. 확정급여형 (DB) 제도의 퇴직급여 계산방법

 

확정급여형(DB)제도의 퇴직금

= 퇴직금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급여의 50%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임대보증금 부담시 (, 동일 사업장 근로기간 중 1회 한정)

3. 가입자/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 및 가입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5. 가입자/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 및 가입자의 배우자의 대학등록금, 장례비 및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확정기여형(DC)

 

1. 확정기여형 (DC) 제도란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제도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되어 있고,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운용하여 그 결과를 퇴직급여로 받는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 (DC) 제도의 운영구조

 

 

3. 확정급여형 (DC) 제도의 퇴직급여 계산방법

 

확정급여형(DC) 제도의 퇴직금

= 회사가 낸 부담금의 합

(연간 총 임금 합계의 1/12이상)

+내가 만든 수익금

 

 

 

*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급여의 50%까지 담보로 제공하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5번 사유에 의해서는 담보 제공만 가능하며,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임대보증금 부담시 (, 동일 사업장 근로기간 중 1회 한정)

3. 가입자/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 및 가입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5. 가입자/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 및 가입자의 배우자의 대학등록금, 장례비 및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개인형퇴직연금(IRP)

 

1. 개인형퇴직연금 (IRP) 제도란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금을 지급받고 증식하여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노후자산 관리 전용계좌입니다.

 

 

가입대상

· 퇴직금 수령자(DB/DC에 가입중인 경우는 퇴직금을 IRP에 의무적으로 수령해야함. 2012.7.26일부터 시행)

· 노후를 위해 추가 납입하고자 하는 재직자 (, DB/DC에 가입중인 경우에만 가능)

자영업자는 2017년도부터 가입 가능

 

자산 운용

· 가입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 (원리금보장상품 및 실적배당상품)

 

수령 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연금 수령 조건 : 55세 이상이며, 5년 이상 연금 수령을 선택

 

2. 개인형퇴직연금 (IRP) 제도의 장점

 

IRP에 가입하면 과세이연, 세액공제 및 연금수령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

·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IRP해지시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금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 , 1,800만원까지 노후준비를 위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7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혜택

·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만 되시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기업형 IRP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각각의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설정하여 해당 IRP계좌로 DC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 제도입니다. 부담금 납입 및 운용, 퇴직급여 청구 등 전반적인 제도 운용은 DC제도와 유사하나, 퇴직연금 규약 신고 의무가 없는 제도입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방법

 

IRP 퇴직연금을 해지 하신 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IRP 계좌를 우선 만듭니다. 아무 은행에서나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게 되면 회사에서는 은행으로 퇴직연금신청을 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퇴직자의 개인 IRP통장에 퇴직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수령을 원하신다면 IRP 통장 개설은행에 방문하여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일시불로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도입절차

 

퇴직연금은 총 8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도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금 체크포인트

 

퇴직연금 체크포인트 안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더보기

1. 제도선택시

 

제도 선택시 체크 포인트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은 기업의 개별적인 상황과 구성원의 인적 구조 및 제반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제도가 모든 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하실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1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 기업이 젊고 성장 중에 있는가, 혹은 연륜이 있는 기업인가?

· 기업의 이익이 안정적인가 혹은 불규칙적인가?

· 기업의 장·단기 투자 계획은 어떠한가?

 

포인트 2 근로자의 인적 특성

· 근로자의 나이·성별·업무별·급여 별 분포는 어떠한가?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관할 교섭단체가 존재하는가?

 

포인트 3 기타 세부사항

· 근로자의 관심이 퇴직급여 수급권의 완전 보호와 소득 유지에 있는가, 혹은 현재 퇴직급여에 새로운 수익을 추가하는데 있는가?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근로자와 분담할 수 있는가?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있어 근로자에게 재량권을 줄 것인가?

· 제도 운영을 위해 기업이 허용할 수 있는 비용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제도 선택 TIP

 

이익이 안정적이고 단기적인 자금 수요의 부담이 없는 기업인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완전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근로자의 채용이나 직무 훈련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장기 근무가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도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채용이나 직무 훈련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장기 근무가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와 기업의 갈등이 심한 경우

제도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입니다. 노조와 기업의 갈등이 심한 경우,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는 노사 양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제도 도입시

 

제도 도입시 체크 포인트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까지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 (과거 근무분)의 처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유형>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만 도입

· 과거 근무분과 장래분을 합산하여 도입

· 과거 근무분은 퇴직금제도 유지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만 도입

· 과거 근무분과 장래분을 합산하여 도입

· 과거 근무분은 정해진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부담

 

복수의 제도를 운영할 경우

·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

· 과거 근무분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장래분에 대해서만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를 적용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

· 과거 근무분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장래분에 대해서만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를 적용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

 

제도 도입 TIP

 

임금 인상률 < 투자 수익률

임금 인상률 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고정시키는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임금 인상률 > 투자 수익률

임금인상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어디까지나 노사 쌍방의 win-win을 전제로 노사합의를 거쳐 도입형태가 결정되어야 하며,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의 단기적인 전망 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 선정시 체크포인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복지 및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의 현황과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퇴직연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유형

금융기관의 안정성

금융 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국내외 신용등급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능력

특히 DC 제도는 상품선정능력이 중요하며, 증권사의 경우 타 업권 보다 상품선정능력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능력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여러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비교하여 적절한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용 편의성

가장 대표적인 것은 퇴직연금 홈페이지이며, 고객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자 교육 능력

DC형의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은 투자 및 상품이며, 투자 및 자산관리 역량이 있는 증권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