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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등 총정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입니다. 거창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요처 혜택, 구매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거창사랑상품권 안내

 

1. 발행목적

 

거창군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이용안내

  • 발행권자 : 거창군수
  • 발행권종 : 2(5천원, 1만원)
  • 할인율 : 액면가의 6% 상시할인(, 추석 등 특별할인 10%)
  • 가맹점 및 법인은 할인율 적용 안됨
  • 구매한도 : 1인당 연간 한도 400만원
  • 유효기관 : 발행일로부터 5
  • 판매처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수승대농협, 북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등 13개 판매대행점
  • 사용처 : 거창군내 가맹점 지정 스티커 부착업체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게임장 등 제외
  • 4월 20일부터 잔액소진시까지 한도 1인당 100만원, 할인율 10% 적용

 

3. 상품권 모형

 

1만원권

 

5천원권

 

뒷면

 

▶거창사랑상품권 구매안내

 

 

1. 상품권 구매

  • 구 매 처 : 13개 상품권 판매대행점(금융기관)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수승대농협, 북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등
  • 구매한도 : 1인당 연간 400만원(, 추석 특별할인기간 1인당 50만원)
  • 구매대상 : 19세 이상 누구나(가맹점이나 법인은 할인율 적용 안됨)
  • 구매방법 : 현금구매, 신분증 제시 후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작성 제출
  • 발행시기 : 2019. 5. 2. ~

 

2. 상품권 사용

  • 사 용 처 : 거창군내 가맹점(가맹점 스티커 부착)
  • 잔액환불 : 상품권 액면가의 70% 이상 사용 시
  • 유의사항 :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상품권은 상품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가맹점 지정 표시 스티커

 

3. 자주하는 질문

 

거창사랑상품권의 자주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 가맹점 출입문에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 :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 :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카드구입 불가)

 

Q : 현금영수증은 발행합니까?

A : 가맹점에서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Q :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이 됩니까?

A : 액면가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 : 거창군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 :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나 거창군내에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신청안내

 

1. 가맹점 신청 및 지정

 

가맹점 가입 신청 : 군청 경제교통과

 

가맹점 지정 요건(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5)

  •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가맹점 지정제한(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그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영업소

 

구비서류 : 가맹점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점 지정 스티커 부착
  • 상품권 사용 거부 금지
  • 액면가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 지급
  • 현금 거래자와 동등 취급(현금영수증 발행)
  • 상품권 위·변조 확인 의무

 

2. 상품권 환전

  • 환전처 : 판매처(판매대행점)와 동일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상품권 환전청구서(창구 비치)
  • 환전방법 :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계좌로 입금 처리

 

 

 

▶가맹점(사용처) 현황 안내

거창사랑상품권은 거창군 관내의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구에 붙어있는 가맹점 스티커로도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며,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는 가맹점 리스트를 다운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자료를 다운로드 하셔서 거창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0422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xlsx
0.07MB

 

이상으로 거창사랑상품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용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