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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혜택 등 총정리!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발행하는 예천사랑상품권입니다. 예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등의 모든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천사랑상품권

 

1. 예천사랑상품권이란?

  • 예천사랑상품권은 예천군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지역 자금의 타지역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흐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예천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예천사랑상품권과 함께 예천지역 내의 생산품, 지역상점, 및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예천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2. 구매 및 할인한도

  • 연간 : 400만원 이내
  • : 50만원 이내
  • 연간 할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 상품권 권면가 구매한도는 없습니다.

 

3. 할인율 안내

보관상 또는 사용상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는 상품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음으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할인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용방법 및 혜택

 

사용방법

  • 상품권 구입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 등)에서 구매
  • 상품권 사용 :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
  • 잔액환급 : 상품권 권면가 70%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사용혜택

 

구매자

  • 상품권 할인 구매가능
  •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
  • 매출 증가

 

5. 사용대상

  • 예천군에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
  • 가맹점 조회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2020년 4월 말 기준 1,142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1. 가맹점 신청 및 지정

  •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품권 취급불가
  • 지정대상 : 예천관내 사업자 등록 업소(전통시장 입점점포, 소매업, 음식업, ·의원, 약국, ·미용업, 세탁소, 주유소, 슈퍼마켓 등)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예천군청[새마을경제과], ·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신청방법 : 가맹점 지정신청서·계약서(·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 지정방법 : 지정서 교부, 계약서 날인, 스티커 교부
  • 신청문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054)650-6096

 

 

2. 환전신청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전신청
  • 지참서류 : 환전청구서, 신분증
  • 환전기간 :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가오는 정상영업일까지 입금

 

  •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 거부금지, 상품권은 현금거래자와 동등 거래, 상품권의 위·변조 확인의무,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금지

 

▶예천사랑상품권 판매점 안내

 

1. 예천사랑상품권 구매지참서류

 

개인구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공적 증서) 19세 이상 구매가능
  • 대리구매 불가
  • 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법인구매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2. 판매점 안내

 

▶예천사랑상품권 Q&A

 

 

 

Q :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가맹점 출입문에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 :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나요?

A :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나요?

A :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카드 구입 불가).

 

Q :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되나요?

A : 권면가(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70%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 : 현금영수증 발행도 되나요?

A :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예천군민만 구입할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여 예천군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주의사항은?

A : 보관상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는 상품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음으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품권 이용규약

상품권 이용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1(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예천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예천사랑상품권으로 한다.

 

3(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예천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더보기

4(사용자 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예천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5(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6(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7(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8(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9(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예천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