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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혜택 등 모두 알아보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지역사랑상품권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발행하는 보령사랑상품권입니다. 보령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사용방법 등 모든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사랑상품권?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며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령시에서 발행하고 보령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1. 상품권 종류

  • 상품권 종류 : 2(1만원권, 5만원권) 지류형상품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
  • 상품권 규격 : 148×68mm (신권 크기) 휴대편리성 제고, 지폐크기 제작

 

2. 상품권 구입 혜택

  • 구매자 : 상시 5% 할인, 특별기간 10% 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 할인기간 연장 : 2020년 6월 30일까지 할인율 10% 적용

 

3. 구매처

  • 관내 협약 금융기관

 

4. 상품권 사용방법

  • 판매대행점을 방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대리구매 불가)
  •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권면금액(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금액)80%이상 사용하실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 준수사항

  • 보령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보령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보령시가 발행한 보령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령사랑상품권의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보령사랑상품권을 재판매 하거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입니다.

 

1. 가맹점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장소 :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이메일 신청: pluslyh@korea.kr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 가맹대상 : 제조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 학원, 병원, 약국 등
  • 가맹점 등록 수수료 : 무료
  • 가맹제외 : 대규모점포(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흥주점, 사행성게임업, 보령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 신청서류 :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및 적격심사 가맹점 등록증 및 스티커 배부

 

2. 가맹점 환전절차

  • 환전청구 : 판매대행점(관내 협약 금융기관)
  • 지참서류 : 환전청구서, 신분증, 상품권
  • 환전기간 : 판매대행점 3영업일 이내

 

3.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거부 금지
  • 현금거래와 동등 거래(현금영수증 발행)
  • 상품권 위변조 확인
  • 80%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 가맹점 소재지나 대표자 등 변경사유가 생길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4. 가맹점 혜택

  • 상품권 유통으로 매출향상 효과
  • 카드수수료 절감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는 보령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맹점 조회 메뉴로 들어가셔서 상호명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령사랑상품권 판매처

보령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대행처 안내입니다. 보령사랑상품권은 보령시 관내에 협약된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