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발행하는 정읍사랑상품권(정읍감동)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모바일 등의 모든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이란 ?
정읍사랑 상품권은 정읍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종류 : 3종(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유효기간 5년)
- 발행시기 : 2019. 12. 1일
※ 모바일 정읍사랑 상품권 : 2020. 4. 6일 시행
- 구매한도 : 월 70만원(할인율 6%)
- 구매대상 : 만 19세 이상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현금결제
- 구매처 : 관내 금융기관(기업, 우리, 국민, 우체국, 고창군수협, 감곡새마을금고 제외)
- 사용처 :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 가맹점 환전청구 : 관내 금융기관/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기업, 우리, 국민, 우체국, 고창군수협, 감곡새마을금고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 모집기간 : 연중 수시모집
- 접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지역경제과
- 신청자격 : 관내 소상공인
- 제외대상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본사가 정읍시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정읍사랑상품권 한시적 할인율 확대
- 1차 할인 기간 : 2020. 3. 2 ~ 3. 31(1개월) / 할인율 6%→ 8%
- 2차 할인 기간 : 2020. 4. 1 ~ 6. 30(3개월) / 할인율 8%→ 10%
- 구매처 : 농축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 출시일 : 2020. 4. 6(일)
- 할인한도 : 1인 월 70만원 (지류상품권 합산, 평시 할인율 6%)
- 코로나19 관련 3개월(20.4.~6월) 할인율 10% 한시적 확대
- 구매요건 : 만 19세 이상
- 선물기능 : 1인 월 최대 10만원까지 선물하기 가능
- 앱가입 : 만14세이상 가능, 선물받은 상품권 사용 가능
- 환전 : 결제 시 자동정산(금융기관 2영업일 이후 자동 입금)
앱가이드
▶정읍사랑상품권 구매처
정읍사랑상품권은 정읍시 관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고창군수협, 감곡새마을금고는 제외됩니다. 구매 가능한 금융기관의 목록은 아래에 모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정읍사랑상품권의 가맹점 확인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확인하시려면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맹점의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기준으로 2,518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FAQ
정읍사랑상품권의 FAQ입니다.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아래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Q : 정읍사랑상품권의 구매취소나 권종 간의 교환 가능한가요?
A : 구매 당일에 한하여 구매한 금융기관에서 본인만 취소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
Q : 정읍사랑상품권은 구매 시간은?
A :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이며, 금융기관 영업시간과 동일합니다.
Q : 정읍사랑상품권 대리로 구매 가능한가요?
A : 구매 불가합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한 만 19세 이상 본인이 금융기관에 내점한 경우에만 구매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구매는 불가합니다.
Q : 정읍사랑상품권 환전내역이 세무서로 통보되나요?
A : 아니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세무서로 통보되며 환전내역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Q : 정읍사랑상품권 환전 수수료가 있나요?
A : 환전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 우리, 국민, 우체국, 고창군수협, 감곡새마을금고 계좌를 환전계좌로 사용 시 타은행 이체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 정읍사랑상품권 위변조의 경우 가맹점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 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가맹점 신청 후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폐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사업자, 사업장 등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가맹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업 및 가맹점 해지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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