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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혜택 등 총정리!

 

전국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행하는 의성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사랑상품권 안내

 

1. 의성사랑상품권이란?

의성사랑상품권은 의성군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의성군 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성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건전한 소비 분위기 조성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2. 구매한도

  • 의성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 안내입니다. 개인은 구매한도가 있으며, 법인은 구매한가 없습니다.
  • 개인 구매한도 : 50만원, 400만원 이내
  • 구매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구매는 가능하지만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3. 할인율

  • 의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안내입니다.
  • 평상시 : 6%
  • 이벤트시 : 10%
  • 영리법인과 가맹점 대표는 할인혜택 없이 정가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4. 사용방법

  • 상품권구입 : 가까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합니다.(의성군 관내 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 29개 판매점에서 구입가능)
  • 상품권사용 :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합니다.
  • 잔액 환급 : 상품권 액면가(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70%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혜택

 

구매자

  •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가 절감

 

6.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의성사랑상품권은 의성군에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 지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성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체, 단 전통시장 내에서는 사업자미등록 상인도 지정가능
  • 대금을 받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
  • 대형유통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
  • 프랜차이즈형 자영업(마트, 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은 가맹점 지정 가능

 

 

7.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의성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8. 의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의성사랑상품권은 의성군 관내 농협, 축협, 신협에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하여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가 가능한 판매대행점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9. 의성사랑상품권 Q&A

 

Q :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는 사용 불가능?

A :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가능?

A :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Q : 현금영수증 발행?

A :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 의성군민만 구입가능?

A :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여 의성군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

A : 액면가(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7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의사항은?

A : 보관상,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는 상품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음으로 사용에 각별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성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의성사랑상품권의 이용규약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총칙)상품권의 발행자인 의성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적용범위)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의성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더보기

3(상품권의 사용방법)사용자는 의성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4(사용자 준수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의성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5(유효기간)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6(상품권의 환급)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70%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7(가맹점과의 관계)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8(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이상으로 의성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용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