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총정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발행하는 부안사랑상품권에 대한 소개입니다. 부안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가맹점, 혜택, 구매방법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부안사랑상품권 안내

 

부안사랑상품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를 살리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상품권 권면금액의 5%(명절시 10%)를 할인 판매하여 부안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안군의 특색사업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

 

▶부안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종류 : 3(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유효기간 5)
  • 발행시기 : 20197
  • 구매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 한도를 초과하여 구입 가능하나, 한도초과분에는 할인적용 불가
  •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주 및 법인은 상품권 할인구매 불가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19세 이상) /현금결제
  • 구매처 :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수협, 국민은행 제외)
  • 사용처 :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부안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인 1인당 월 50만도 한도내에서 할인율을 10%로 상향한다고 하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부안사랑상품권 구매처

 

부안사랑상품권은 부안군 관내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점과 주소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부안사랑 상품권 구입 시 혜택

 

  • 구매자 : 5%할인 및 소득공제(상품권 사용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 신청장소 : 부안군청 미래전략담당관(580-4118), 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정방법 : 가맹점 계약 및 스티커 교부
  • 가맹대상 : 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다목과 라목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부안군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직영점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부안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조회 안내입니다. 부안사랑상품권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부안사랑상품권 메뉴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읍면, 업종, 가맹점 명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재기준으로 총 1,196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부안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안사랑상품권 Q&A

 

Q1. 부안사랑상품권의 구매취소나 권종 간의 교환은 가능한가요?

A : 판매 당일에 한하여 구매한 금융기관에서 구매취소를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 교환은 불가합니다.

 

Q2.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Q3. 가맹점 신청 후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폐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가맹점 신청 후 사업자 등의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가맹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업 및 가맹점 해지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Q4. 가맹점의 부안사랑상품권 환전 기간은?

A : 판매대행점 3영업일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Q5. 상품권으로 구매 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현금으로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Q6. 부안사랑상품권 환전내역이 국세청을 통보되나요?

A : 현금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환전내역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Q7. 부안사랑상품권 위변조의 경우 가맹점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수납 시 바코드 훼손 여부 등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