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사랑상품권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등 알아보기!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고통으 겪은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지역입니다. 아직도 지역경기는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발행하는 청송사랑화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송사랑화폐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청송사랑화폐?

 

청송의 마음! 청송사랑화폐! 상시 환전

 

기존 환전 시기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2월부터 사업자등록을 가진 모든 분들에 대하여 매일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언제든지 환전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청송사랑화폐를 받으시기 당부 드리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히 청송사랑화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사랑화폐 구매·사용

 

  • 발행규모 : 80
  • 종류  : 2(1만원권, 5천원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
  • 구매한도액 : 개인 연간 500만원, 50만원 이내
  • 구입할인율 : 개인 5%(명절 10%), 법인(없음)
  • 잔액교환 : 8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
  • 구매처 :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농협, 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환전대상(자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유통처인 경우
  •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시장상인회의 확인을 거쳐서 환전가능
  • 개인은 환전 불가

 

 

환전방법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계좌번호, 읍면장 또는 시장상인회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환전기간 : 2020. 2. 1.부터 상시 환전(개인 불가)
  • 환전한도 : 1천만원, 대형사업자인 경우 월 5천만원 이내(매출증빙 확인 필요)
  • 사용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제외대상 : 유흥업소)

 

 

 

 

▶청송사랑화폐 흐름도

 

 

 

 

 

▶청송사랑화폐 유통처 준수사항 안내

 

 

 

 

사업등록이 있는 유통처는

 

  • 청송사랑화폐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환전할 수 있는 자격은 청송군 소재지 내 유통처(사업자 등록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환전은 21일부터 상시로 청송군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환전 신청 후 5(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가오는 정상영업일)이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화폐 환전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구매자가 청송사랑화폐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처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화폐 수령 거부도 금지되며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시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화폐금액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 주셔야 합니다.
  • 현금처럼 화폐의 위·변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송사랑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현금수준의 보안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구매 불가(환전요구시 가맹점등록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