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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총정리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발행하는 무주사랑상품권인데요. 무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안내

 

1. 상품권 종류

 

· 지류형(1만원권, 5천원권)

· 카드형(충전식)

 

 

2.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

 

3. 구매할인

 

· 구매금액의 10%(법인 및 가맹점주 할인 제외)

 

4. 할인한도

 

· 개인 월 50만원(지류형 및 카드형 통합)

 

5. 잔액관리

 

· 지류형 : 상품권면액의 70% 사용 시 잔액 현금으로 환급

· 카드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13조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누적 보유

 

 

 

 

6. 구매방법

 

· 관내 모든 금융기관(판매대행점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카드형의 경우 고향사랑페이앱에서 신청(구매) 가능

 

7. 사용처

 

·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가맹스티커 부착)

· 카드형의 경우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

 

8. 사용자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합니다.

·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형 상품권 분실, 도단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 훼손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판매대행점 안내

무주사랑상품권은 무주군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리스트가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현금으로 가까운 구매처를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무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조회 안내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은 무주군 관내의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무주군청 홈페이지의 무주사랑상품 >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가맹점을 아래처럼 조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1. 모집기간

 

· 연중 상시

 

2. 모집대상

 

·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

음식점, 숙박업, 학원, 병의원, 약국, 소매업, 서비스업 등

 

 

 

 

3.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업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2조에 따른 사행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사행성게임물 관련 사업장, 유흥 및 단란주점 등

 

4. 신청장소

 

· 군청 산업경제과, ·면사무소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추가 요청 시)

 

6. 지정방법

 

· 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 지정서 및 가맹 스티커 교부

 

7. 가맹점 환전

 

· 신청방법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 신청

· 환전 한도 : 1천만원[, 추가신청자에 한하여 전분기 월 평균매출액 60%까지 상향(최대 2천만원)]

 

8.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가 상품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